기보는 지난 3월 공고한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이하 통합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60개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통합지원사업은 작년 10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기보가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처음 시행하는 대표사업이다.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했다.
기보는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도입 단계부터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설계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 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 제반 비용 ▲기보의 IP 보증 연계 및 이차보전 금융 혜택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에서 사업화 단계까지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기보 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공공연·대학·민간기업 등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계획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신청했다. 기보는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통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며 “기보는 다양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성실히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