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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는 10월중 은행권과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정무위 업무보고]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29 15:32

26일 내부통제 개선 논의 TF 구성
금융사 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법 제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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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횡령, 거액 외환 이상거래 등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금융권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8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횡령사고 등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와 사고 예방기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초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실효성을 강화하고 준법감시부서 역량을 확충하며 감독·검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업계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은 업권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할 계획이다.

준법감시부서 역량을 제고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할 계획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종합등급과 연계하는 등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거액 금융사고 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시재검사 등 영업점 현장 점검을 확대하며 내부통제 상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 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세부 방안 논의를 지난 26일부터 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금감원, 주요 은행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며 회의를 총 6회 진행하여 오는 10월 중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거액 비정상 해외송금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필요 시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 은행권 대상으로 자체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 검사결과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하반기 중으로 디지털금융 플랫폼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가칭)을 제정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교·추천을 통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빅테크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빅테크 업계와 지난 5월 TF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달에는 세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와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회계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한 실손의료보험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자율조정 활성화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제고 등을 추진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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