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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군급식 개선을 위한 농·축협 국민의힘 초청간담회 개최

편집국

기사입력 : 2022-07-06 19:24

농협, 군급식 개선을 위한 농·축협 국민의힘 초청간담회 개최
[이동규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닫기이성희기사 모아보기) 전국 군납조합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농협 중앙회 본관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박세훈 부의장을 초청한 가운데 군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농·축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금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박세훈 부의장을 비롯하여 김화농협 엄축국 조합장, 고성축협 윤영길 조합장 등 군납 농·축협 조합장 17명과 농협경제지주 본부장 등 군 급식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군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군 부실급식의 원인은 ‘급식관리’이며 국방부의 군납제도 개선 대책이 오히려 일선 부대와 군납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강원도 지역의 군 급식을 조달하는 고성축협 윤영길 조합장은 경쟁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근 폭등하는 물가로 인해 급식품목이 일부 미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업체가 안정조달이 가장 중요한 군 급식에 적합한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박 부의장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군 급식을 위해서는 연간 계획생산이 기반이 되어야하며, 계획생산이 불가능한 현행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전·평시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어렵다”며 “이에 전쟁 시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구축과 농가 안정 및 국가의 식량 자급자족 능력제고 등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 활용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국가의 농어업 및 농어민 이익보호 의무를 언급하며 “국방부가 계획생산이라는 군 급식 본연의 취지에 벗어난 경쟁입찰 도입 등 농·수·축협과의 협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방식을 파기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 지으며 박 부의장은 “군 급식 문제는 기존 수의계약 체계 유지를 바탕으로 엄격한 급식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적극 건의하여 군 급식 정상화 및 지역 군납농가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농산물군납조합협의회 엄충국 회장(김화농협 조합장)은 “농협의 군납사업도 공공성과 안정조달에만 집중한 결과, 장병 입맛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며 이 논의를 계기로 장병 선호품목 공급 확대 등 국방부의 급식 개선안 등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군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부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 및 군 장병의 급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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