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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QR 체크인 단말기 활용 멤버십 혜택 제공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05 10:43

활용도 떨어진 단말기로 멤버십 적립

사진제공=카카오페이

사진제공=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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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닫기신원근기사 모아보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최근 활용도가 떨어진 QR 체크인 단말기를 멤버십 혜택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QR 단말기를 통한 멤버십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매장은 별도로 번거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을 사용하면 스탬프 형식의 적립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들을 위해 QR 체크인 단말기를 활용해 매장 자체 멤버십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시행됐던 전자출입 명부 제도가 폐지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지게 된 QR 단말기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하고 매장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밝혔다.

멤버십 적립 서비스는 무선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라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QR 체크인 단말기를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거나 중고로 판매한 경우 쓰지 않는 다른 단말기를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들도 별도 앱 설치나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멤버십’ 서비스로 해당 매장의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소상공인과 카카오페이 ‘멤버십’의 1000만 사용자들을 연결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손쉽게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많게는 100만원 넘게 주고 구입한 QR 체크인 단말기인데 중고로 팔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매장과 결제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는 함께 상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로운 기능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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