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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이오닉5 사망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14 19:18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5 화재 사망 사건 원인이 배터리 열폭주가 아닌 고속 주행에서 비롯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일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창원방향 서부산요금소에서 아이오닉5가 톨케이트 앞에 위치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박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이오닉5는 사고 직후 3초 만에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졌고, 진압에도 수시간이 걸렸다.

14일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사고의 사망 원인이 충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차량은 시속 90~100km 사이로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망자 부검에서도 호흡기에 매연 등이 끼지 않았다. 화재나 폭발 이전에 충돌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셈이다.

아이오닉5.

아이오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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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운전자에 있다고 결론 난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화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교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의견을 냈다.

우선 과속 주행 중인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졸음·음주운전 또는 약물에 의한 영향 등 운전자 과실이 의심되는 사례다. 그는 "세계 어느 자동차 회사도 이러한 경우까지 고려한 안전 설계를 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시장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행정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전기차 충돌테스트의 경우 시속 50~64km로 진행되는데,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전기차 특성을 고려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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