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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약식제재금 부과 때 회원사 반론권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02 11:15

"회원사 권익 보호 위한 약식제재절차 개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는 약식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약식제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감위는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위규 정도가 단순 경미하고 신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의 선택에 따라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정식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시감위는 코스피·코스닥의 시장규모, 프로그램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해서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위반 기준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코스피 시장 대비 15%인 코스닥시장 기준금액을 30% 수준으로 2배 증액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위반 행위가 수 차례 반복 발생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피제재 회원사의 권익 및 제재 수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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