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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실행…부실 위험도 증대 우려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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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25 14:01

대출 한도 3000만원·금리 최대 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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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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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59조4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취약 차주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상환하고, 금리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차주가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을 제공하며 공급 규모는 약 7조5000억원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금리 최대 7% 수준으로 대환대출이 제공된다.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목적으로, 차주가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대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환을 신청하면, 신청받은 금융기관은 신보의 심사를 위탁받아 보증심사를 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기대출의 채권자인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신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년간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해 정상영업과 사업경쟁력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 정책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38조원 규모의 운전자금과 시설 및 설비자금, 재기지원 자금 등을 공급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환 규모와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부실 위험이 있어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7조5000억원을 대환 규모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비은행권의 금리 7% 이상 대출잔여액 18조6000억원 중에서 약 40%에 해당한다. 예정처는 “대환 대상이 되는 고금리의 기준도 7%로 설정하고 있어 대환대상 대출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대환보증, 대상, 보증방식이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 꼽힌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 대상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 또는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지난 1일부터 실시돼 지원목표인 3조8000억원 중에서 대환보증이 지난달 기준 834건, 77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예정처는 “대환 목표인 7조5000억원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며, “적정 대환규모와 일반회계출연금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정처는 현재 대환보증의 구조상 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차주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제2금융권에서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악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환보증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과 제2금융권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운영되면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을 감안하면 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대환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2금융권이 대환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에서 중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보다 건전한 대출자산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돼,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확보하는 혜택을 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대환보증의 지원대상이 되는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중·저신용자로 부실 위험도 높다. 예정처는 “부실위험이 높은 차주에 대한 대환보증이 집중되면서 부실위험이 커 신보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사전에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운영한 ‘바꿔드림론’의 경우 총 2조8472억원을 지원한 가운데 지난해 기준누적 대위변제율은 29.9%, 회수액을 반영한 대위변제율도 17.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바꿔드림론은 지난 2008부터 2019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 운영한 서민금융제도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연 8%대 중·저금리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가리킨다.

대위변제율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국가가 대신 변재해주는 비율을 가리킨다. 예정처는 바꿔드림론과 유사한 대환구조를 지닌 소상공인 대환보증도 부실 위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추경안에서 여타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동일하게 부실률 8%, 운용배수 12.5배로 설정했으나, 일반보증과 같이 관리되는 경우 예상보다 높은 대환보증의 부실이 신보 전체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상품 특성에 맞는 부실률 및 운용배수를 설정하거나 대환보증의 계정을 분리하는 등 사전에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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