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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실명법 위반 수협은행 직원 ‘주의’ 조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06 09:41

금융거래정보 기록·관리 매뉴얼 부재 지적

금감원, 금융실명법 위반 수협은행 직원 ‘주의’ 조치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 의무와 기록·관리 의무 의반으로 Sh수협은행 직원 3명에게 경징계 해당하는 ‘주의’를 부과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Sh수협은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으며 행정지도적 성격의 개선사항도 함께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Sh수협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과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하거나 통보 유예기간 중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은행은 법원·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수협은행의 경우 행정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늦게 통보하거나 통보유예 기간에 전달한 사실이 100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협은행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내용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도 위반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따르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보제공의 사용목적과 요구자, 제공자, 법적 근거, 통보 일자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수협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공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데 있어 명의인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에서 일별로 기록·관리하는 기록관리부 상 명의인 통보 일자로 통보 예정 일자를 기재하여 실제 통보 일자와 상이하게 기록·관리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수협은행의 통보 및 기록·관리 관련 업무 매뉴얼이 부재하고, 우편발송 등 업무처리 내역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자율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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