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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펀드 불건전영업 등 과태료 41억원…KB·대신증권도 제재 발효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10 09:23

종합·부문검사 결과 제재…자본시장법 위반사항 분리해 먼저 조치

(왼쪽부터)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사옥 / 사진제공= 각사

(왼쪽부터)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사옥 / 사진제공=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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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직원 제재 조치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제재안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월 2일자로 신한금투에 대한 종합·부문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과 관련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40억8800만원 부과를 조치했다. 이 중 18억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액이다.

퇴직 임원 2명은 직무정지 3개월과 주의적 경고 상당을, 직원 22명은 주의에서 면직 상당의 징계를 조치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과정에서도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등이 드러났다.

KB증권과 대신증권에 대한 라임펀드 제재도 지난 12월 2일과 3일에 각각 발효됐다.

KB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와 관련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6억9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임원 2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고, 직원 중에서 최고 정직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영업점이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전현직 직원 13명에게 주의에서 최고 면직 상당의 제재가 부과됐다.

라임펀드 판매 등을 한 3개사에 대한 이번 제재는 종합검사 또는 부문 검사 결과 드러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국한해 먼저 조치한 것이다.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 판단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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