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에 따라 규정 내 검사의 종류와 명칭을 변경하고, 임원 제재 가중 경합 위반 행위 횟수를 상향하며 금융감독원장의 고발 대상 부당·위법 행위를 추가했다.
특히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동일검사에서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 행위가 3개 이상, ‘주위’ 수준의 제재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시 4개 이상 경합하는 경우, 그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금융사 임원의 가중 제재 기준은 위법·부당 행위 2개 이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수위인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중 임원이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받은 경우 가중 제재로 ‘직무 정지’보다 1단계 가중한 ‘해임 권고’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 임원이 동일검사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2개 이상이어도 가중 제재에 해당되지 않으며, 3개 이상이어야 가중 제재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과 형평성을 두기 위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개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실무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3개 이상인 경우 가중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규정 내 ‘종합검사’ 문구가 ‘정기검사’로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수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대형화·복잡화 추세에 대응해 검사범위를 차별화하는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구분되는 검사 종류를 검사의 주기성 여부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혁신방안에 따라 검사체계를 검사범위에 따른 종합·부문검사에서 금융권역·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했다.
정기검사는 경영실태평가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범위 등을 차등화하고, 수시검사는 금융사고와 소비자보호, 리스크 요인 등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에 따라 실시된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권역별로 규모와 시장집중도 등에 따라 검사주기가 차등화된다. 예시로 시중은행은 2년 내외로 정기검사가 실시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상시감시에 기반해 파악된 개별회사와 금융산업의 리스크가 실제 재무상황 악화나 소비자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관리 지도에 나서고, 경영 진단을 위해 경영실태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라 검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금감원장의 고발권한 등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융사의 수검예측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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