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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3만원에 관리비 38만원”…‘배보다 큰 배꼽’ 매물 나오는 이유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04-28 16:02 최종수정 : 2022-04-28 16:25

인수위 “임대차3법, 시장에 혼란 줘…폐지·축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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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에 올라 온 보증금 500만원, 월세 13만원, 관리비 38만원 매물. / 사진=직방 애플리케이션 캡쳐

직방에 올라 온 보증금 500만원, 월세 13만원, 관리비 38만원 매물. / 사진=직방 애플리케이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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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구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서 저렴한 월세 매물을 발견했다. 경기 OO시에 위치한 분리형 원룸이 보증금 500에 월세가 주변 시세의 25% 수준으로 나온 것. A씨가 확인해 보니 매달 내는 관리비가 38만원으로 결국 해당 매물에 살기 위해서는 월 51만원을 거주비로 내야 한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매물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해당 매물들은 월세보다 관리비가 몇 배씩 비싸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집주인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가진 바 있다.

앞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는 반드시 계약사항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계도기간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계도 종료 시점인 내달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해당 제도 시행 전, 임대인들에게는 월세가 단순 현금거래여서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임대 수익이 공개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들은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내리고 관리비를 대폭 올려 수입을 보존하려고 한다.

특히 이런 매물은 대학생, 청년층이 많이 찾는 소형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청소비, 주차비 등 관리비를 임의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부분 아파트는 관리비 명세가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나 50가구가 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법에 따라 관리비 명세를 작성하고 보관·공개해야 한다. 회계 감사도 받는다.

이처럼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만 인상할 경우 임차인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는 부분이 적어진다. 관리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대차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도 꼼수 매물 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임대료 증액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자 임대인은 관리비를 대폭 상승시키고 있다.

현재 이러한 편법을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관리비는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근본 원인부터 진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정부는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서 공적 규제를 할 경우 이익과 손실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임대인에게는 과도한 손해가 나지 않게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당선인은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란을 줘 폐지나 축소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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