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두나무‧피에스엑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2-03-31 08:55 최종수정 : 2022-03-31 10:16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정 기간 연장

모바일 주식 투자 플랫폼도 기간 늘려

현재 총 211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가 두나무(대표 이석우)와 피에스엑스(대표 김세영) 등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 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가 두나무(대표 이석우)와 피에스엑스(대표 김세영) 등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 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가 두나무(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와 피에스엑스(대표 김세영) 등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 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은 온라인상에서 비상장 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2020년 4월 1일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비상장 주식 매매주문의 접수(투자자 간 1:1 상대매매) → 투자자 간 거래협의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 →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주식‧대금 이체 등 결제’ 순서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제42조와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해 금융 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 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금융 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 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번 지정 기간 연장 배경에는 두나무와 피에스엑스 등 혁신금융사업자가 그간 음성적으로 거래돼 왔던 비상장 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고 결제 안정성을 강화한 운영성과가 일부 인정됐다.

두나무는 현재 누적 가입 고객이 약 70만명이며, 누적 거래대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약 6500억원이다. 같은 기간 피에스엑스 누적 가입고객은 약 7만명이며, 누적 거래대금은 약 270억원이다.

다만, 금융위는 지정 기간 연장 심사를 앞두고 지난 2년간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내 거래 종목에 관한 명확한 진입‧퇴출 규정이 없고, 발행기업에 의한 적시성 있는 정보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모니터링이 미흡하다는 문제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투자자가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며 “혁신금융사는 제도권 비상장 주식 거래소인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인 콰라소프트(대표 변창환)와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이만열)에 관해서도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을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 상장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와 시행령 제104조제6항에 의거해 모바일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해 콰라소프트와 다른 신탁재산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해야 했고, 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추가적인 운영성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밖에도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는 비씨카드(대표 최원석)를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5건에 관해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2건은 지정 내용 변경도 결정했다. 현재까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11건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