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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공조체제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증권범죄 대응 강화’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2-03-30 16:20

증선위 검찰 고발‧통보 사건 등에 관해 수사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10명→15명 확대

수사심의위원회도 운영… ‘무리한 수사 방지’

“관계 기관 협력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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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 공조 체제로 새롭게 업무를 개시하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①∼④) 및 절차./자료=금융위원회

오는 31일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 공조 체제로 새롭게 업무를 개시하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①∼④) 및 절차./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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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공조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

자본시장특사경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2019년 7월 출범한 조직이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에서 설치‧운영했다. 기존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의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 지휘 사건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Fast-Track) ▲조사 중 수사 전환 ▲자체인지 등의 사건에 관해 수사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자본시장특사경 직무범위와 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특사경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특사경 업무 수행 근거 규정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금융위 3명‧금감원 4명으로 구성된 특사경을 지명하는 등 여러 준비를 거쳤다. 별도 사무공간도 마련했다. 오는 31일부터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인원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새로 조직된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라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 수사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대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심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 수사도 담당한다.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한 사건은 수사업무 특수성이나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자본시장특사경의 자체인지 사건 등에 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관해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라 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필요시)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단이 2013년 9월 16일 출범한 뒤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과 금감원의 전문 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 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 중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자본시장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 주무부처로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 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 시장 신뢰를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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