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한국은행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을 종전 2022년 3월말에서 2022년 9월말로 연장한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기존 서비스업 지원 외에 제조업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한다.
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및 보건업 등 서비스업 내 지원 제외 업종을 추가했다.
아울러 상시 프로그램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과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등 지원 목적을 달성한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 종료를 고려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전체 한도는 현재 43조원에서 3조2000억원 감액한 39조8000억원이다.
시행일은 2022년 4월 1일(은행 대출취급 기준)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