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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한 6개월 연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3-24 11:42

2022년 9월말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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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한국은행

사진제공= 한국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총재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이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을 종전 2022년 3월말에서 2022년 9월말로 연장한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기존 서비스업 지원 외에 제조업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한다.

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및 보건업 등 서비스업 내 지원 제외 업종을 추가했다.

아울러 상시 프로그램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과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등 지원 목적을 달성한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 종료를 고려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전체 한도는 현재 43조원에서 3조2000억원 감액한 39조8000억원이다.

시행일은 2022년 4월 1일(은행 대출취급 기준)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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