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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스톡옵션·연봉 인상 정책으로 인재 확보·유출 방어 나서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3-21 16:32

스톡옵션 부여 대상 임직원으로 전체로 확대
포괄임금제 폐지…별도 인상 없이 연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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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본사. /사진제공=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본사. /사진제공=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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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핀테크 업계가 임직원의 연봉을 인상하고, 전 임직원에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하며 인재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인력 유출 막기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진행된 사내 타운홀 회의(캔미팅)에서 2022년 연봉조정 대상 임직원 모두에게 연봉 1000만원을 일괄 인상하고, 개인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봉 인상과 사내복지 개편에 따라 카카오페이 임직원의 연봉은 일괄 1360만원씩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스톡옵션 차등 배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 ‘코어타임’ 없이 완전 선택적 근로제를 시행하고 오는 7월에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토스 지난해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휴가 사용과 재택 근무, 출퇴근 시간 등 근태를 별도의 승인 없이 구성원 자율에 맡기는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초부터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연봉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포괄임금제는 법정 표준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연봉 외에 별도 수당으로 지급한다.

또한 토스는 초창기부터 전통적 인사 고과의 대안으로 운영하던 ‘3개월 리뷰 과정’과 ‘스트라이크’ 제도를 폐지했다. 채용 절차를 고도화하고 동료 간 자유로운 업무 피드백 문화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인재 밀도와 역량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핀다는 지난 15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직기간 1년을 넘은 임직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스톡옵션 부여 수량은 재직 기간과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스톡옵션은 부여일 기준 2년 후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가는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했다.

또한 핀다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입사자가 연봉과 보상 총액을 직접 디자인하는 ‘핀다 커스텀 패키지’ 제도를 도입했다. ‘핀다 커스텀 패키지’는 입사자가 연봉과 보상 총액을 직접 디자인하는 채용 방식으로, 입사자는 계약 연봉과 리텐션보너스, 사이닝보너스 등 세 가지 옵션을 본인이 원하는 비율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핀다는 전사 목표 달성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도 도입했다. 인센티브는 모든 임직원이 일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목표 달성률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임직원 개별 월 급여의 최대 200%까지 상·하반기에 나누어 두 차례 지급된다.

핀크는 지난해 모든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행사 가격은 주당 5000원으로 스톡옵션 총 20만3500주를 지급했다. 스톡옵션은 부여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금융당국은 상장 후 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를 강화하는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부터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6개월간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시로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지난 18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상장기업이 주식 의무보유 적용 대상자별로 보유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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