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판매업을 재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중고차판매업이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연평균 매출이 크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작다는 것이다. 또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점도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단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냈다.
중고차 시장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3년 이후 9년 만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이르기까지 길은 쉽지 않았다. 정부는 2019년 동반위 결정 이후 수차례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완성차와 중고차업계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결국 법정 처리기한인 2020년 5월을 2년여 넘겨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났다.
중고차 시장이 개방된 것은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위원회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소비자 80%는 중고차 시장이 혼탁하고 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허위·미끼매물(54%, 복수응답), 가격불신(47%), 주행거리·사고이력 등 조작(41%) 등을 꼽았다.
앞서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현대차는 중고차 통합정보 사이트를 개설해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주행거리·연식 등을 표시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이에 기반한 적정가격도 대중이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기존 중고차업계가 우려하는 독점 문제는 협의과정에서 완성차업계가 제안한 상생안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중고차 시장 점유율을 올해 5%를 시작으로 2024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2024년 5.1% 점유율을 차지하기로 자체적으로 제한을 걸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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