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쟁점은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의 현장 복귀 문제로, 택배노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리점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CJ대한통운 택배 차량./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DB
이미지 확대보기끝난 줄 알았는데…택배 노조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접수
지난 2일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이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며 65일간 지속했던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 택배노조 측은 지난 7일 업무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귀 전날 서울 노동청에 "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을 해고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냈다.이에 대리점연합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쟁의권 없는 일부 노조원의 장기간 계약 불이행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진행한 것"이라며 택배노조의 태도에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대다수 조합원이 계약상 주 책무인 배송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65일간 이어진 총 파업에 참여한 것이 근본적 문제다"고 했다. 대리점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어진 택배노조 파업에는 쟁의권 갖춘 조합원 1300명 외에도 쟁의권 없는 300~4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생활물류법 위반 주장에…대리점 연합 "계약 위반 여러번 알렸다"
또 대리점연합 측은 "파업에 참여한 쟁의권 없는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여러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다"며 생활물류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앞서 택배노조측은 대리점연합회의 조합원 해고가 생활물류산업발전법(제11조, 이하 생활물류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택배노조 측은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상황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말했다.
현행법 상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 계약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 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서면으로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이어 대리점연합은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는 노동법에서 준법투쟁9쟁의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며 쟁의권 없는 노조원의 배송거부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와 공동합의를 존중하고자 회원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비스 정상화를 표명하는 경우 진행중인 계약해지 철회 및 고소고발 취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의 계속된 왜곡된 주장과 행위는 상호간의 신의를 잃고 현장 갈등을 지속시킬 수 있다"며 택배노조의 행위를 지적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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