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삼성SDI, 전고체배터리 파일럿라인 구축한다…'배터리 초격차 기술' 시동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14 12:00

최윤호 삼성SDI 사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삼성SDI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SDI연구소 내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S라인)을 착공했다고 14일 밝혔다. 파일럿 라인은 약 6500㎡(약 2000평) 규모로 구축된다.

파일럿 라인의 이름은 Solid(고체), Sole(독보적인), 삼성SDI의 앞 글자를 따 'S라인'이라 명명했다.

최윤호 삼성SDI 사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이미지 확대보기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쓰는 배터리다. 전해질이 액체인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유기 용매가 없으므로 불이 붙지 않아 안전성이 향상된다. 음극에도 흑연이나 실리콘 대신 리튬 금속을 적용해 에너지밀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다만 기술난제와 높은 양산비용 탓에 현재 상용화가 되지 않은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삼성SDI는 S라인을 통해 기존 업계 최고 수준의 전고체 전지 연구 성과와 더불어 생산 기술까지 단번에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S라인은 삼성SDI가 내세우는 전고체 전지 제조를 위한 전용 설비들로 채워진다. 전고체 전지 전용 극판 및 고체 전해질 공정 설비, 전지 내부의 이온 전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들어주는 셀 조립 설비를 비롯한 신규 공법과 인프라를 도입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그동안 고체 전해질 설계와 합성에 성공해 전고체 전지 시제품을 만드는 등 기술 개발을 선도해 왔다. 이와 함께 독자 리튬금속 무음극 구조를 개발해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와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 기술은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된 바 있다.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호 삼성SDI 사장은 "이번에 착공한 S라인은 초격차 기술 경쟁력과 최고의 품질 확보로 삼성SDI가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을 이뤄 진정한 1등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산업 다른 기사

1 ‘초보 운전부터 고성능 마니아까지’ HMG 드라이빙센터, 2026 시즌 오픈 현대자동차그룹의 모든 차량을 체험해 볼 수 있는 HMG 드라이빙센터가 2026 시즌 시작을 알렸다. 초보 운전자부터 고성능 마니아, 캠핑, 가족 단위 고객들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브랜드 경험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현대차그룹이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2026 시즌’을 오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현대차그룹은 2022년 9월 충남 태안에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개관한 이래, 현대차와 기아는 매년 이곳에서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센터 방문객 수는 6만4000명이다.올해에는 운전 숙련자뿐 아니라 초심자와 가족단위 고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 2 삼성SDS, 예탁원 ‘토큰증권 플랫폼’ 수주…디지털 금융 표준 세운다 삼성SDS가 한국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그간 쌓아온 블록체인 역량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발행·유통 총량 관리 등 투명한 거래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삼성SDS(대표이사 이준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이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소유권과 배당 등의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이를 통해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산을 소액 단위로 나눠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3 서울고법,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정당성 재확인 서울고등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KZ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의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KZ정밀이 장 고문을 상대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했으며 이번 항고심 재판부 결정으로 1심 결정의 정당성이 재확인했다.재판부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영풍에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 및 손해의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FT도서

더보기
ad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