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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5년새 8배 폭증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3 11:20

2017년 475건→올 8월까지만 3702건 접수
5년 간 확인된 계약 피해금액 450억원 넘어

불법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5년새 8배 폭증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5년 전보다 8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다.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리딩방’이 성황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1대 1 자문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 김병욱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2183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이다.

올해 8월까지만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370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8월 한 달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9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2017년 한해 접수된 건수보다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단순 소비자 상담은 5년간 6만234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1855건, 올해 8월 기준 2만1082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 뛰었고, 연간 상승 폭이 가파르다.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수도 4911건에 이른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기록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50건, 60대가 2,332건으로 뒤를 이었다. 80대 이상 피해도 90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99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행위 관련이 2101건, 품질·AS 관련이 131건, 단순문의, 표시·광고 등의 유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확인 가능한 계약 금액은 총 4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11억원)에 비해 지난해 116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 파악된 금액도 170억 원으로 작년 집계를 크게 넘어섰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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