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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전자입찰방식 적격심사제까지 확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02 17:00

한국부동산원 전경 /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전경 / 사진=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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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k-apt’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에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업자 선정시 사전에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非)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되어 있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시켜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동산원은 입찰장애 방지를 위해 입찰마감일시를 기존 18시에서 17시로 변경했으며,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 대상을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의 시행 후 2023년부터 의무화 될 예정이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이후 신규 공고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입찰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3월 이후 기존 적격심사 직접입찰의 모든 응찰업체 평가점수 등을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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