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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축은행 ‘마통’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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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02 15:48

신용환산율 단계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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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축은행 ‘마통’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업권 간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제2금융권 중에서 카드사의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현행법상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규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올해 20%에서 내년 40%까지, 상호금융은 올해 20%에서 내년 30%, 오는 2024년 4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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