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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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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7 16:57

저축은행 부문검사시 경영실태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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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가 강화되며, 저축은행의 위기상황 분석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의 경우 은행·보험·상호금융과 달리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없이 자산 확대에 치중할 수 있고 부실가능성이 더 낮다는 일률적 판단이 어려워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보험 등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도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고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에 따라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또한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10%에서 7%로 하향하는 규정도 삭제하고, 10%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하도록 규정했으며, 금감원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되면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도입하고 했으며, 저축은행의 본점 종합검사 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 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늘(27일)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과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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