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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통한 저축은행·여전사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 내년까지 연장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2-23 09:28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 7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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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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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가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응’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LTV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는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지도를 시행하기 전인 지난 2020년 1~8월에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이 1조원이었으나 지난해 1~8월에는 취급액이 3000억원으로 70% 감소하는 등 관련 우회대출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아직도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오는 2023년 3월 1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한다”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자세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 연장을 예고한 바 있다. 근저당권 질권이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것을 가리킨다.

지난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6월말 기준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이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을 기록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업계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대출규제 준수역량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상회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9월 2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 지도에 나섰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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