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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JC파트너스 리치앤코 자금 숨통 터줬다…MG손보 증자 길 열리나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2-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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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리치앤코

사진 제공= 리치앤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JC파트너스가 리치앤코에 투자를 단행하면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던 리치앤코 숨통이 트였다. 그동안 업계에서 JC파트너스가 리치앤코를 통한 MG손해보험 우회증자할 것이라는 전망처럼 증자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리치앤코와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거래 규모는 1850억원으로 JC파트너스는 회사 지분 60%를 확보하며 거래대금 중 1000억원은 증자에 투입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JC파트너스 리치앤코 인수를 두고 MG손보 우회증자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리치앤코가 MG손보에 증자를 진행하면 MG손보 자본이 늘고 리치앤코 자산으로도 인정된다. JC파트너스는 실제로 과거에 리치앤코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리치앤코가 확보한 자금을 JC파트너스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안을 고려했으나 이뤄지지는 않았다.

MG손보는 증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MG손보는 3월 2일까지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작년 연말까지 MG손보는 1500억원 증자를 조건으로 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기한 내에 증자가 이뤄지지 않아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MG손보는 작년 말까지 300억원 1차 자본확충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연말까지 200억원만 진행됐다.

리치앤코는 2020년 기준 매출액 3312억, 영업이익 114억으로 업계 4위 위치에 있다. 최근 3개년간 연평균 22%에 달하는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GA업계에서도 리치앤코가 최근 1200%룰, 한승표닫기한승표기사 모아보기 의장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설계사 영업력, 기술력에서는 업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JC파트너스는 KDB생명 인수를 두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연에 칸서스자산운용이 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소송에 휘말린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작년 순익 1조 달성 삼성생명, 3월 헬스케어 앱 'The Health' 출시…보험사 헬스케어 경쟁 본격화
자료 = 삼성생명 실적보고서

자료 = 삼성생명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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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순익 1조 이상을 기록한 삼성생명이 3월 헬스케어 앱 'The Health'를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한다. 순익이 안정화된 만큼 신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2일 2021년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디지털 비대면 금융환경, 헬스케어 신사업 규제 완화, IFRS17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사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노후 자산을 관리해주는 건강자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며 "프로젝트 일환으로 3월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출시와 스마트워치를 연계한 건강증진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출시 예정인 헬스케어 앱 'The Health'는 고객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운동, 식이,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신체와 마음 건강 개선을 도와준다. 출시 준비 중인 스마트워치 연계 건강증진형 상품은 고객이 상품 가입 시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앱을 통한 운동량을 측정해 운동목표 달성 시 리워드를 지급해준다.

삼성생명은 올해 '건강자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바른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 관리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 준비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노후 자산 준비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3월에 헬스케어 앱을 출시하면 KB손해보험, 신한라이프와 헬스케어 시장 선점 경쟁을 펼치게 된다. KB손보는 자회사 'KB헬스케어'를 설립하고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도 그동안 AI기반 자세교정 서비스 '하우핏'을 기반으로 자회사 '신한큐브온' 설립을 완료했다.
◇ 보험사 킥스 경과조치 최대 10년…가용자본 인정범위도 확대

금융당국이 킥스(K-ICS) 경과조치를 마련하면서 보험사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가용자본 인정범위도 확대하면서 보험사가 신지급여력제도, IFRS17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따른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돼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도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 킥스로 개편된다. 킥스로 제도가 변경되면 해지·사업비·장수·대재해·집중 리스크가 추가되며 리스크 신뢰수준도 99.0%에서 99.5%로 상향돼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보험사 충격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사례를 감안하고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킥스 연착륙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경과조치 적용기간은 보험회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미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해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이미 발행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은 킥스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가용 자본으로 인정된다.

책임준비금 증가분도 가용자본에서 일시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다만 점진 차감은 생명·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최초 적용시점 킥스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보다 큰 경우 적용 가능하다.

킥스 도입 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하는 보험 위험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킥스 하에서 주식리스크 측정시 주가하락 시나리오 충격수준이 8%에서 35% 하락으로 상향조정된다. 리스크 산출도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이 금리부부채 전체로 확대되며 최대 만기 50년 제한도 삭제되는 등 위험수준이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충격수준 상향조정, 리스크 산출 방식 변경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과조치를 적용받으면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하게 된다.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시정조치도 유예된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비율이 100%를 상회하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다.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유예조치는 취소된다.

경과조치를 보험사가 남용하지 않도록 금융위는 사후관리 방안을 실시한다.

경과조치를 받으면 경과조치 적용 종류, 적용 전후 킥스 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비교공시해야한다.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을 최고 3등급으로 제한된다.

경과조치 적용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한다.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매분기 이행실적을 보고해야한다.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IFRS17 하에서는 상품개발과 판매, 자산운용, 보험금 지급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험사 성과와 보험소비자 편익이 일치해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선순환이 극대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보험회사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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