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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공급·안내 사칭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2-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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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공급·안내 사칭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을 악용해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에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하며 자가검사키트 신청 또는 관련 대금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가검사키트 신청 및 대금결제 등을 핑계로 악성 URL 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구매대금 송금을 이유로 자금이체 등도 유도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자금 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정부기관과 제도권 금융회사 등은 문자·전화를 통한 특별 광고, 개인정보 제공,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와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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