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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예고…내부통제·스톡옵션·기업분할 등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17 15:32

2021년 사업보고서 관련…재무 11개·비재무 7개 항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작년 사업보고서 점검 때 내부통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기업분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은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중점점검 사항을 17일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926사에 대해 중점 점검 사항을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내용은 재무 사항 11개 항목, 비재무 사항 7개 항목 등이다.

재무 공시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으로는 ▲요약 재무 정보의 기재 형식 ▲합병 및 분할,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여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회계감사인 공시명세 적정성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등 기재 여부 ▲감사보수 및 시간 등 공시 여부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기재 여부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및 조정협의회 협의내용 등 공시여부 및 ▲상장회사의 경우 핵심감사항목 선정 개수 및 본문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한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검토의견 기재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제출여부 등을 점검한다.

비재무 사항으로는 ESG 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을 본다. ESG채권 발행현황, 조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최초 자금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 사유 등을 점검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내역, 현재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기타 관련 작성기준 준수여부 등도 들여다 본다.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등에 대해서도 건별 상대방 및 계약 내용, 합병 등 전후 주요 재무사항의 예측치 및 실적치 비교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도 점검한다.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며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서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한다.

재무공시사항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2.17)

재무공시사항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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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무공시사항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2.17)

비재무공시사항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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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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