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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결원과의 제로페이 데이터 분쟁 유권해석 요청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2-15 15:47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해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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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서울페이+’를 출시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페이+’를 출시했다.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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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서울시가 한국간편결제원과 제로페이 데이터를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이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책임 소재가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로페이 데이터 이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통상적으로 2주에서 한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제로페이 데이터 이관 논란은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가 기존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한결원에서 신한컨소시엄으로 변경되면서 시스템 연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결제 오류 등으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해 불거졌다.

서울시는 한결원과 서울사랑상품권 위탁운영 계약을 종료하고 신한카드와 신한은행, 티머니, 카카오페이가 참여하는 신한컨소시엄을 새로운 운영사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신한컨소시엄은 지난달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를 출시했으나 결제 오류와 내역 확인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한결원에 3차례에 거쳐 판매 대행에 필요한 가맹점 정보 일체를 요구했으나 이관된 자료는 극히 일부 정보에 불과해 가맹점 및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결원이 실질적으로 가맹점에게 안내할수 있는 핵심정보인 가맹점 식별번호와 대표자 고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결원은 법률검토를 거쳐 서울시에게 제공 가능한 가맹점 정보 전부를 이관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한결원은 “서울시와 신한카드사에 서울페이플러스의 결제 및 환불내역 공유 등의 해결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수수료 무료’라는 기본 정책만 지켜진다면 제로페이 망 사용에 따른 분담금까지 한결원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지만 서울시는 제로페이와의 연동 결제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은 이달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비용·고효율의 제도로 바꾸기 위한 과정에서 정당한 패배에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필요한 분쟁”이라며 “열흘 정도 여유를 주면 지금 현재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결원은 “오세훈 시장의 제로페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시민들과 가맹점의 혼란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신규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제로페이 QR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결원은 “서울시 및 신한컨소시엄과 원만한 협력이 된다면 오 시장님 말씀대로 열흘이면 결제대란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한결원의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으나 데이터 이관을 두고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로페이 가맹점 데이터를 이관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법률자문을 통해 한결원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가맹점 정보 등은 서울시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집한 정보로 가맹점 계약의 당사자와 서울사랑상품권 사업주체는 서울시에 해당돼 한결원이 서울사랑상품권 QR의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결원은 법률자문을 거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 최대한의 가맹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결원은 서울시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최대한의 정보와 서울시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운영상에 필요한 추가 정보 등 4만건의 데이터를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 및 결제가 가능하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와 신한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은 1조436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20년 6510억원 대비 급증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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