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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수수료 최대 0.2%p 인하 결정…“영세·중소 사업자 부담 경감”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1-26 09:06 최종수정 : 2022-01-26 15:52

영세 0.2%p·중소 0.05~0.1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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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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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네이버파이낸셜(대표 최인혁)이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최대 0.2%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수수료 추가 인하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경우 결제형 수수료가 0.9%로 낮아진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6일 인하되는 카드 수수료를 단일화된 네이버페이 수수료 전체에 반영하여 인하폭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영세·중소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번 네이버페이 수수료 추가 인하로 영세 사업자의 수수료는 기존보다 0.2%p,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05~0.15%p 인하된다. 영세 사업자를 기준으로 주문관리 수수료는 2.0%에서 1.8%로,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낮아진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결제 수단별로 구분했던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단일화하고, 영세·중소 사업자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해우대 수수료를 적용한 바 있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SME(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이들의 성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상생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 캠페인을 통해 온·오프라인 SME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수수료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통해 신규 창업자에 대해 초기 12개월 간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를 지원하고, ​네이버 주문을 새로 도입하는 사업자에게는 6개월간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현장결제 수수료를 14개월 간 전액 지원하는 등 온·오프라인 SME의 수수료 경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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