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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서 기업결합 승인…오늘(9일) 국내 공정위 발표에 촉각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09 14:21

싱가포르 CCCS “양사 결합으로 가격 인상 등 낮아” 무조건 승인
공정위, 9일 전원회의 진행 “결합승인 시 LCC 업계 변화 불가피”

대한항공은 8일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8일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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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한항공(회장 조원태닫기조원태기사 모아보기)과 아시아나항공(대표이사 정성권)이 싱가포르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 결정으로 오늘(9일) 발표되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의 기업결합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이하 CCCS)는 8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양사의 기업결합을 무조건 승인했다. CCCS 측은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 등에 의해 가격 인상 가능성이 낮다”며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항공뿐만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며,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대해 무조건적인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CCCS는 지난해 7월 이래로 항공 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 포함 150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있다.

이에 따라 오늘(9일) 결정되는 국내 공정위의 대한·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승인 여부 전원회를 연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양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국내공항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률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키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내 공항 일부 슬롯 반납을 조건을 단 것은 시장 점유율 50% 넘는 등 독과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달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양사의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LCC(저비용항공) 업계도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운수권 재배분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어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높아진 가운데 티웨이항공 등 기존 LCC사들이 장거리 노선 등 새노선 집입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부터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현재 필수신고 국가 중 미국·EU·중국·일본, 임의신고 국가는 영국·호주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양사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기 위해서는 미국·EU·중국·일본 등 총 7개국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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