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4일 고용노동부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신청은 노사가 지난해 임금협상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2021년도 임금협상을 위해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15회에 걸쳐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총 7.5%)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협의회가 정한 임금 인상분은 기본인상률 4.5%에 성과인상률 3%를 합한 총 7.5%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 의견이 90.7%를 기록하며 부결됐다. 노조는 투표 부결 직후 “이제 노사 간 대화는 결렬됐다”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고 더 큰 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분쟁을 조정하는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한다.
조정 기간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간 갖는다. 중노위는 해당 기간 동안 양측의 주장을 듣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뒤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노사 합의로 10일~15일 이내에서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사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게 된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삼성전자 창립 이후 첫 파업이 된다.
다만, 임직원 모두가 파업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4500여 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약 11만 명)의 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 사업장의 경우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만큼, 파업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회사는 노조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측은 “앞으로도 노조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