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픽사베이
50세 이상으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있다면 2022년까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기본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를 최대 66만원까지,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를 최대 52만8000원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방세를 포함해 50세 이상이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최대 66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60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600만원을 넣었다면 2022년까지는 99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는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말정산 혜택을 단기간에 받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건 적절하지 않다.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를 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노후대비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함께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에 400만원을 넣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보장성 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예시. / 사진 = 해빗팩토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지방세 포함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장애인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 100만원 납입했다면 일반 보장성 보험 13만2000원, 장애인전용 보험 16만5000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의료비 지출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됐지만 작년부터 의료비 공제 혜택은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경우만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 의료 보험금' 자료는 올해부터 기존 보험금 수령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