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 물건도 280건 포함돼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며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공매 대상 물건은 26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 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는 국민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과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 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 온비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