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6월 10일부터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스타벅스 다회용컵/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DB
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오는 6월 10일 이후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는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재활용 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인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역 사업자 등 3만8000여개 등이 대상이다. 보증금 금액은 200원~500원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m2 이상), 슈퍼마켓(165m2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시는 스타벅스를 포함한 19개 이상 카페에서 일회용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