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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니티 가압류 해제 거부, IPO 어깃장 놓는 행위”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1-12-30 11:27

어피니티 법원 결정문 수령 거부…가압류 명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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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야경./사진= 본사DB

교보생명 야경./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교보생명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해제 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며 회사의 기업공개(IPO) 추진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당초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하며, 이를 근거로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일부에 대한 가압류에 나섰다.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신 회장의 전체 보유지분까지 매각한다고 해도 매각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자산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ICC 국제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는 풋옵션 가격을 산출한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실형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40만9912원이라는 풋옵션 가격의 정당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연히 가압류를 위한 채무가액은 존재하지 않게 됐고, 어피니티컨소시엄도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 요건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가압류 취소 결정문 수령 거부 등에 대해 꼬집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압류 취소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는 등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IPO를 원한다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기존 입장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안에 IPO를 성료한다는 목표로 교보생명 임직원들은 물론, 주간사 등 모든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라며, 임직원의 사기를 꺾는 등 부당한 행위는 즉시 멈춰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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