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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어피너티-안진 징역 1년6개월 구형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20 22:54

2월 10일 1심 판결선고기일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야경./사진 제공= 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야경./사진 제공=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공정성을 따지는 공판에서 검찰이 어피너티임직원과 안진 회계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최종 공판에서 검찰이 주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등을 구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1심 판결선고기일은 2022년 2월 10일로 예정됐다.

이날 9차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 중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2천670만원을 구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을 신문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은 첨부파일 등을 포함해 무려 2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베어링 PE 등 투자자들이 “목표 내부수익률 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7만6000원 이상의 가격이 나와야 한다”고 사전에 미리 계산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등을 제시했다.

특히 어피니티컨소시엄으로부터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하며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A 회계사와 요청자료 리스트와 커버레터 초안 등을 작성해 전달하며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한국 지사 B 부대표에 대한 검찰의 집중적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A 회계사가 B 부대표의 핵심 릴레이션십 파트너로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12개 투자 자문 용역 중 총 7건에 관여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대상인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과 짜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때, 이들은 자본시장의 위험한 곡예사가 된다"라며 "회계사들이 사모펀드들과 공모해 허위로 보고서 작성하는 것 등은 관행이라는 말로 무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가 위축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안진 회계사 피고인 신문에서 회계사들은 "해당 가치평가는 내부의 업무 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일부 평가방법에 필요한 계산을 담당할 외부 용역업체도 활용하며 안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했다"며 "지금 마치 범죄의 증거인 것처럼 제시된 이메일들은 가치평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뢰인과의 의견교환"이라고 진술했다.

금액 측정에 대해서도 평가방법을 사용해 종합한 것으로 어피너티컨소시엄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진측 회계사들은 "가치평가 금액은 당시 입수 가능한 자료로 가능한 평가방법을 모두 사용해 종합한 것이며 평가 방법과 인자, 금액은 안진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며 "FI 관계자가 제시한 의견 중에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많았고, 합리적인 의견이라 받아들인 것들 중에는 오히려 평가금액이 낮추는 의견도 있었다"며 서로 공모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신문에서 어피너티 관계자는 "가치평가를 의뢰하기 위해 3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경쟁 비딩을 진행할 당시에 모두 동일하게 배경설명을 하고 교보생명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제안서를 받았다"라며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과의 계약서대로 이행하려면 3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향후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회계사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했을 뿐, 공소장 내용처럼 추가적인 보상 등을 약속하며 안진과 사전 공모해 가치평가를 의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메일 및 문건 등을 통해 안진이 평가방법, 평가인자, 평가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고 ▲교보생명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한 사실도 없는 점 ▲법리적으로도 공인회계사법상 허위보고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변론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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