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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홈플러스 “2000억 내라” vs 메리츠 “회생책임은 김병주에게”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25 16:36

MBK와 메리츠 책임 공방 격화
7월 3일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

홈플러스와 메리츠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생성형AI

홈플러스와 메리츠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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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을 둘러싸고 양측이 연일 입장문을 주고받으며 책임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그리고 메리츠는 최근 연이어 입장문을 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이행을 위해 메리츠의 2000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메리츠는 이미 1000억 원은 집행 준비를 마쳤으며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최근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와 주주,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등에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서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의견조회서에서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의견조회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시점까지 법원이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리츠 향한 압박…‘사회적 책임’ 내세운 홈플러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메리츠 측에 2000억 원 규모의 DIP 대출 지원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당초 메리츠는 이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지원을 촉구하면서 1000억 원 대출을 결정했다. 다만 MBK와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 회장의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회생과 정상화에 필요한 긴급운영자금은 2000억 원 규모라며 추가 1000억 원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대주주 측이 1000억 원 연대보증을 약속한 만큼 메리츠도 나머지 1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리츠가 추가 지원에 선을 긋자 홈플러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메리츠가 홈플러스 파산 시 약 5000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메리츠는 2024년 5월 리파이낸싱 이후 원금과 이자 등으로 2561억 원을 회수했다”며 “파산 시 담보신탁으로 확보한 64개 매장을 처분해 총 1조8161억 원을 회수하게 돼 대출원금 대비 약 5000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했다.

메리츠 “홈플러스 회생의 결단은 김병주 손에”

메리츠는 일관되게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메리츠는 지난 23일과 24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MBK와 김병주 회장의 책임 있는 결단이 먼저”라며 “10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은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집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14조 원 자산가인 김병주 회장이 왜 1000억 원 보증조차 하지 못하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일반인도 회생을 신청하면 재산과 수입을 공개하는 만큼 MBK 역시 국내외 재산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리츠는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1000억 원을 이미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해 둔 상태”라며 “더 이상 수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공방은 올 7월 3일 회생계획 인가 시한이 임박하면서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 법원이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인정하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만, 반대로 자금 조달 계획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책임 공방을 이어갈 시점이라기보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단계”라며 “회생계획 인가 여부는 결국 2000억 원 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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