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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12-23 22:27 최종수정 : 2021-12-30 22:59

포상 등급별 기준액 33~233% 상향
소액 포상 한도 600만원까지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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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한국거래소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오는 12월 27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포상금 산정방식(등급별 기준금액x기여율) 중 등급별 기준금액을 33~233% 상향했다.

포상지급 사례가 많은 소액포상의 경우 포상금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 증액했다.

주식리딩방, 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거래소는 "최근 3년간 지급한 포상금과 이번 포상금 확대내용을 적용한 포상금을 비교해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포상금은 136.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대상으로 최대 20억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경우 소액포상에, 증권선물위원회에 혐의를 통보하거나, 증선위의 검찰고발 등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기여한 경우 일반포상에 해당한다.

2021년 1~9월 지급된 포상금은 6366만원(9건)이다.

시감위는 "자본시장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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