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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투기 100억 적발…정부 “종합대응체계 구축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23 14:51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2만건’ 사들였다

서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서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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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안산시 소재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해 체류지 변경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는 등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A씨의 경우 체류지 변경을 했는데도 신고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도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원 규모의 불법 투기 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 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총 31명 외국인이다.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꾸준해…절반 이상이 중국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2019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 건수는 1만937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가 끝나기도 전에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은 ▲2017년 1만5385건 ▲2018년 1만7843건 ▲2019년 1만7494 ▲지난해 1만9371건이다.

특히 올해 중국인들은 11월까지 외국인이 산 국내 부동산 중 절반(1만1599건) 이상을 구입했다. 같은 기간 미국인은 2548건을 사들여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캐나다인이 700건을 매입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투자 수익이 높아져 외국인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자국 은행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다.

◇ 정부,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미경’ 감시한다

정부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22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 행위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약 0.8%로 평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 이번에 유관기관 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매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정부는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유학(D-2)·단기(C-3)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위장한 사례를 가려내기 위한 시스템도 갖춰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 현황,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 생산도 준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 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 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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