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2년새 7배↑…"투자자보호 기준 완화 적용돼 신중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10 18:42

2019년 11월 요건 완화 후↑…10월말 2.1만건
"투자경험·손실감내능력·전문성 등 숙고해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최근 2년새 8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투자자에 유의를 당부했다.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10월말 기준 2만1611건으로 2019년 11월말(2783건) 대비 2년 동안 7.8배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해 투자권유 규제, 발행 규제 등을 차등 적용한다.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 한해서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려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유지하며, 소득 1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 또는 해당분야 1년이상 종사한 전문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2019년 대비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다. 그러나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된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나, 증권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일부 증권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이 제시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상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금소법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도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며,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이 적용된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과 관련하여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성 상품만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됨에 따라 완화된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며,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그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소법 상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 증권회사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다음 등록을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증권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했는 지에 대해 녹취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른 판매회사에서도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AI가 재무설계 바꾼다…한국재무설계협회·쿼터백 '베러웰스'로 생태계 구축 사단법인 한국재무설계협회와 쿼터백그룹이 AI 기반 자산관리 솔루션 '베러웰스(BetterWealth)'를 앞세워 재무설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전문가 양성부터 대학 교육까지 연결하는 AI 재무설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한국재무설계협회는 지난달 30일 쿼터백그룹과 '디지털 기반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AI를 활용한 재무설계 역량을 높이고, 실무 현장과 교육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력의 중심에는 쿼터백그룹의 AI 자산관리 솔루션인 '베러웰스'가 있다. 협회는 AFPK 자격인증자들에게 베러웰스 체험 기회를 제공해 AI를 활용한 재무상담 경험을 확대하고, 쿼터백그룹은 2 본인가 신청 앞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KDX·NXT컨소 막판 점검 ‘분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컨소시엄(가칭)이 본인가 신청을 앞두고 막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본인가 심사에서는 예비인가 당시 제출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인적·물적 요건, 거래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본인가 신청 코앞…KDX·NXT 준비 ‘속도’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컨소시엄은 본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본인가 신청 관련 자료 납기는 12일, 최종 마감일은 8월 13일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10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KDX는 지난주 본인가 신청 관련 가접수를 3 국민연금 등판 여부에 금융사 촉각…노후보장 수익률 확보가 핵심 [기금형 퇴직연금 추진 (하)] 2005년 시작된 퇴직연금 제도가 20년 만에 기금화 도입 개편을 앞두고 있다. 노사정 합의로 마련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추진 현황, 논쟁 사항, 가입자 최선 쟁점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주도로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이 격변을 맞이하게 됐다.그동안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들은 연금 사업자로 참여해 20년간 시장 퇴직연금 시장 규모를 550조원대까지 키웠다.민간 금융사들의 최대 관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이다.금융권에서는 "공공 성격의 기관이 실적배당형 운용 시장에 직접 참여할 경우 민간 금융사와 경쟁 상황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주장을 하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