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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등록 2년새 7배↑…"투자자보호 기준 완화 적용돼 신중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10 18:42

2019년 11월 요건 완화 후↑…10월말 2.1만건
"투자경험·손실감내능력·전문성 등 숙고해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최근 2년새 8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투자자에 유의를 당부했다.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10월말 기준 2만1611건으로 2019년 11월말(2783건) 대비 2년 동안 7.8배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해 투자권유 규제, 발행 규제 등을 차등 적용한다.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 한해서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려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유지하며, 소득 1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 또는 해당분야 1년이상 종사한 전문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2019년 대비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다. 그러나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된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나, 증권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일부 증권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이 제시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상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금소법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도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며,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이 적용된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과 관련하여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성 상품만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됨에 따라 완화된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며,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그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소법 상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 증권회사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다음 등록을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증권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했는 지에 대해 녹취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른 판매회사에서도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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