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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23일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 개시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1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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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한금융투자

▲자료=신한금융투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할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함에 따른 것이다.
기존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었으나, 완화된 요건은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인하됐다. 아울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됐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작년도 소득 1억원 이상(부부합산 1억 5000만원) 이상,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 전문자격증(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을 보유한 전문가 요건 중 1가지를 더 충족해야 한다.

신한금융투자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장내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투자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되며, 코넥스 거래 시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주식차입서비스 또한 일반투자자에 비해 만기, 종목별 한도를 적용 받지 않는 등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자본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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