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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추후 속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02 20:43

라임펀드 등 4개 사모펀드 판매 대한 제재심 개최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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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2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추후 속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39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독일 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측 관계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필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9월 4일부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을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를 871억원 판매했으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1528억원, 디스커버리펀드는 24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510억원을 판매한 바 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경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전에 실시한 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문책경고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지성규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며,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지성규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지난 4월 라임펀드 최종 제재심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과 모두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경감되면서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내용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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