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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그룹, 대우건설 인수 막바지…12월 초 본계약 체결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30 17:3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남아…내년 초 합병절차 마무리 될 듯

중흥건설그룹 사옥 전경. / 사진제공=중흥그룹

중흥건설그룹 사옥 전경. / 사진제공=중흥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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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중흥건설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12월 초 대우건설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 절차를 마무리하면 중흥그룹은 건설사 3위로 올라선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SPA) 협상을 완료하고 12월 초 인수 본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내달 2일이나 7일에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난 7월 30일 중흥그룹은 KDB인베스트먼트로부터 대우건설 보유지분 50.75%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달 말에는 법무법인 광장, 회계법인 삼일PwC와 함께 상세 실사작업을 마무리한 후 KDB인베스트먼트와 약 한 달간 SPA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흥그룹은 일부 민자사업의 출자지분 손상 이슈가 회계상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인수가 조정을 요청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해당 요청을 수용해 인수가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부실은 발견되지 않아 최초 입찰가인 2조1000억원에서 2% 안팎의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만 남았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심사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는 경쟁관계 회사 간 결합인 만큼 독과점 우려 등에 따라 일반심사로 분류된다. 다소 심사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합병절차는 2022년 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본계약 체결식에는 정창선닫기정창선기사 모아보기 중흥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우건설을 살려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인수 목적”이라며 “대우건설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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