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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 난항...내일(23일) 마지막 논의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22 16:48 최종수정 : 2021-11-24 11:04

12년째 표류...23일 미 통과 시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 논의 연기 예정
의료계 "서류 전송 주체 부당성·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이유로 반대

12년째 표류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3일,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진행되지만 통과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사진 제공= 픽사베이

12년째 표류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3일,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진행되지만 통과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사진 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12년째 표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3일,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진행되지만 통과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다섯 개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내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논의는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22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안건은 가상자산업권법 등에 순위가 뒤로 밀려나며 논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5건이다. 앞서 전재수,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기관 전자증빙자료 발급 의무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39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가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 기관이 해당하는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고도 청구를 포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을 포함한 소비자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 포기 사유엔 ▲진료 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 ▲진료 금액이 적어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에 드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인력 효율화 제고, 종이서류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서류 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실손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자료 수집은 보험회사의 의무사항인데, 법안이 도입돼서 서류 전송 주체가 의료기관으로 바뀌게 되면 실손보험과 관계없는 의료기관이 계약자를 위해 추가로 불편한 업무를 부담하게 되는 게 부당하고 계약자의 불편을 개선하는 건 보험사의 역할이란 설명이다.

서류 전송 주체에 대해 보험업계에선 의료계의 역할이 있다고 반박한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 제 3자에게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신용 정보법에서도 금융기관 등이 소비자의 신용 정보를 제 3자에게 전송하도록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환자의 의료기록 보유자로서 환자의 편익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가 야기하는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면 낙전 수입이 감소해 손해율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청구하고 싶지 않은 진료가 있을 경우에도 내역이 전송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측은 청구 간소화가 곧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청구 간소화가 진행되면, 보험 청구가 간편해져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실손 치료비를 가입자들이 모두 받을 수 있고 이것이 곧 소비자 권익 실현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소비자 편익을 앞세웠지만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구 간소화가 가입자의 편의성보다는 공보험 전산망을 활용해 비용 절감 및 가입자 정보를 활용한 상품개발 등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단 설명이다.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표한다.

가뜩이나 다른 자료와 연계되기 쉬운 해당 자료를 의료기관이 전송하는 과정에서 환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의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게 부당하단 입장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단체는 "개인 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 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관련 논의가 또다시 미뤄진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을 포함한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권익 증대를 목적으로 법안 상정 및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 측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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