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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05 11:42

오픈채팅방 통해 확산…"유사투자자문업자 운영은 불법" 주의 당부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체크포인트 / 자료= 금융감독원(2021.04.05)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체크포인트 / 자료= 금융감독원(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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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투자 열풍을 타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는 것과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5일 주식 리딩방 관련해 소비자경보 중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이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시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그리고 올해는 3월 22일까지 벌써 573건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다.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서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이 제시한 주요 투자자 피해사례를 보면,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시 무조건 보전’ 등 허위 및 과장 광고 내용으로 현혹해 VIP 회원방 초대 및 고액의 유료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체와 6개월 약정 투자자문 계약을 맺고 수익률 하락으로 계약 해지 및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업체가 투자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가상화폐 관련 고급정보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계약해지 요청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문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청약 철회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하면서 투자자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피해를 막기 위한 세 가지 체크리스트로,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이다. 금감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법 계약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다.

또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해서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2021년 3월 현재까지 692곳 직권 말소해서 퇴출시켰다.

금감원 측은 "2021년 상반기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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