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5000만원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약식기소 대신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고, 지난 26일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에 벌금 7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702만원을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