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비외감법인, 개인사업자)과 가계부문에 이어 이번에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 기업과 카드 부문 모형까지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
우리금융의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은 2019년 1월 지주 출범 이후 2년 10개월여만이다.
우리금융은 지주 설립 이후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자회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그룹 리스크거버넌스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등 전반적인 그룹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IS 비율이 약 1.3%포인트 수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제 비율 준수 부담이 완화돼 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할 때 금융지주나 은행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금감원이 지정한 적격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만 사용하는 표준등급법보다 RWA가 적게 잡힌다. 이에 따라 BIS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