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전액 면제 시행을 기념해 1일부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IM뱅크’ 등 비대면 채널에서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천 이벤트를 실시한다./사진=DGB대구은행
이미지 확대보기내년 1월 2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이벤트는 기간 중 비대면 IRP를 신규 가입한 뒤 가입자 부담금 10만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펀드 10만원 이상을 운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456명에게 제공한다.
개인형IRP는 노후 준비와 함께 ‘세테크(세액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여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가 가능한 대표 절세 상품이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가입자 부담금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 고객은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IRP로 입금하는 경우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ISA 만기 자금을 IRP에 입금하면 IRP 총 납입한도가 늘어나면서 ISA 만기 자금 입금액의 10% 범위 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IM뱅크)을 통해 지난 10월 1일 이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털사이트 공시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IRP 1년 수익률이 4.14%로, 4분기 연속 은행권 1위를 차지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IRP 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상품 운용 내용에 관해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며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은행 홈페이지와 IM뱅크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