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9일 민원인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 지급,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스템 도입 후에도 민원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은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해 외환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한은은 해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고필증 수령을 위해 한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서류 간 정합성 분석, 심사 진행 상황 안내, 외환전산망 데이터 입력 등 반복 작업도 자동화되며 외환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은을 방문해 신청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아이디(ID)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ID 발급은 한은 본부에서만 가능하며 단계적으로 전국 지역본부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한은은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민원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외환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