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당국, K-ICS '경과조치' 마련…제도 연착륙 지원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1-09-27 16:34

모든 보험사 K-ICS 전 신종자본증권 기본자본으로 인정
신청 보험사 책임준비금·보험위험 증가분 점진적 인식
경과조치 적용 보험사,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 최고 3등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2023년부터 도입되는 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초기, 보험사들의 재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경과조치 기간 K-ICS 비율이 규제 수준을 못 넘더라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동시에 보험사들의 경과조치 제도 악용을 막는 보완 방법도 구상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

2023년부터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비율)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K-ICS로 개편된다.

이에 부채 증가가 예상되는 보험사들은 자본을 추가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 충격을 완화하고자 '경과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를 이미 도입한 EU(유럽연합) 등 국가들이 자국 보험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를 시행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

◇모든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요구자본 15%까지 기본자본으로...업무보고서 제출·공시기한 연장

금융당국은 K-ICS 시행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이, 2023년 이전 발행된 경우라면 기존처럼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며, 한도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도 늘어났다. 분기결산은 2개월에서 3개월, 연도결산은 3개월에서 4개월로 각각 1개월씩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신청 보험사, '적기시정조치' 유예책임준비금준가분·신규 보험위험 새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

금융당국은 경과조치를 사전 신청한 회사에 대해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TTP)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인식한 후 적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K-ICS 시행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TIR)도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특히 TTP와 TIR의 점진적 인식에도 K-ICS가 100%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넘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다만, K-ICS 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조치 적용만으로 K-ICS 비율이 일정 수준(예: 2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 경과조치만 적용 가능하다.

◇도덕적해이 예방…신청 보험사,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 최고 '3등급' 제한

금융당국은 이러한 방안들이 자칫 보험사들의 도덕적해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경과조치 적용사유와 적용 전·후 자본건전성 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경영실태평가 때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은 최고 3등급(보통)으로 제한한다. 경과조치 적용 이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조기 종료를 신청하거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자본건전성 비율이 4분기 연속 200%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종료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 IFRS17 시행·K-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