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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주식 유튜버, 7월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7-15 17:58

금감원,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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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 주식방송 신고/등록 기준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07.15)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 주식방송 신고/등록 기준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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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 방송 사업자에 대해 7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5일 안내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경우 직접적 대가성, 1대 1 상담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을 구분한다.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돼서 신고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시청자 질의에 응답하는 개별 상담도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만 발생시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며, 간헐적인 후원 등 투자 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측은 "2021년 7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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